2023년 8월 1일자 인터넷 뉴스에서 음주 후 퀵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킥보드 음주운전 당시 수치와 이동거리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로 자동차였다면 면허 취소 수치인 0.008%을 상회하는 수치였고 약 500m를 운전 했다고 한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내려진 경찰 처분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운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지만 위원회에서 기각 처분을 받았다
킥보드 음주운전자 소송 제기 사유
운전자의 입장은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한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점, 종별 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 했다.
킥보드 음주운전 소송 결과
재판부는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는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를 음주운전한 경우 경미한 범죄로 취급해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률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하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 했다
그 외 킥보드 음주운전 판례
작년 2022년 7월 청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인데 반대로 기각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가 되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고 이 사건 처분(면허취소)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다 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너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위 두 사건 판결을 떠나서 일단 음주 후 자동차가 되었건 이륜차나 킥보드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일단 두 사건이 비슷한 케이스로 보여지나 정 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원고의 상황의 차이가 많이 있었겠지만 청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한점, 음주측정기기에 대한 결함을 어필한점 등 수사과정에서 약간의 괴씸죄가 더 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법에 무지한 개인적 의견임)
가장 중요한것은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적발 되었을 시 조사나 단속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에 그럼에도 적법절차에 흠이 있다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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